고영욱 상고심 26일‥징역·전자발찌 기간 감형에도 "집행유예 받을까?"

입력 2013-12-17 09:18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의 상고심 날짜가 정해졌다.


앞서 고영욱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번 상고심으로 최종 판결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이 이뤄진다.


고영욱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9월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소 형량을 부여했다"고 했으나, 고영욱은 지난 10월 또 한 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던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항소한 고영욱은 2심에서는 "고영욱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소 형량을 부여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으로 기존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3년으로 감형됐다. 고영욱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영욱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집행유예도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밝힌 바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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