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파업 현장 주동자 18명 추가 체포영장 청구 "불법 파업"

입력 2013-12-18 16:25  



검찰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열흘째 계속 되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지휘부가 대상이었던 지난번 영장 청구와 달리 이번에는 현장 파업 주동자들이 대상"이라며 "해고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16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공안대책협의회 당시 "핵심 주동자 10명 외에도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추가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과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철도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미 영장이 발부된 10명에 대해서도 검거 전담반을 구성해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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