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에 강력 반발

신인규 기자

입력 2013-12-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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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견기업이 앞으로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천50억원으로, 기업별로 평균 14억6천만원에서 최대 151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 3천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 4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므로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어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다르게 법원은 1994년 이후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통상임금 문제가 확대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업계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개정하기를 정부에 호소하는 한편,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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