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상품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시준이 청약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철회할 수 있어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늦게 받으면 철회 기간을 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보험 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시준이 청약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철회할 수 있어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늦게 받으면 철회 기간을 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보험 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