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20년만에 전면 개정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2-19 14:02  

국채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물증권 발행으로 되어 있는 국채 발행 원칙을 전자 발행으로 명시하고 국채 통합발행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국채 통합발행은 일정기간 내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와 금리 등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국고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습니다.
또 국고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은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준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상 지출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채의 유동성 조절과 차환의 위험관리를 위해 현재 고시에 근거하고 있는 국채 매입과 교환 관련 사항도 법률에 규정해놨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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