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처리 불발 내년 2월 다시 논의

입력 2013-12-20 14:38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여아 간사 협의를 내년 2월 노동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위에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상급 노조 파견 전임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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