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사업면허 발급 연기

신용훈 기자

입력 2013-12-20 17:36   수정 2013-12-20 17:36

<앵커>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수서발 KTX 사업 면허 발급이 미뤄졌습니다.
국토부는 법원에서 법인설립 등기가 나오면 곧 바로 면허 발급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철도 노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서발 KTX 사업자 면허 발급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법인설립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면허 발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미 면허 발급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등기를 마치면 즉시 면허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문) 등기가 이뤄지면 (면허를) 바로 발급할 예정인가.
답) 그렇다. 지난 5개월 동안 그것만 준비했었으니까"

코레일은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설립비용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아직 수서 KTX 법인 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진 않았다”며, “설립인가를 위한 비용 심사가 끝난 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 최소 3~4일 정도 더 걸릴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조가 지난 11일 제출한 법인설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서 KTX의 자회사 설립 계획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정부에 철도파업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지만, 서승환 장관은 출석에 필요한 위원회 정족수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집행 간부 186명에 대해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한번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서발 KTX 설립 문제를 놓고 코레일 노사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파업을 끝내기 위한 실마리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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