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내년 2월 다시 논의

정원우 기자

입력 2013-12-23 09:03  

<앵커> 지금 우리 산업계가 노조법 개정을 두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노조법 개정안 논란을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우선 첫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논의됐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식 기자. 여야간 합의를 본 것이죠?

<<<전화연결>>> `노조법` 개정 내년 2월 다시 논의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봉구 기자와 몇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조법 개정, 앞서 박준식 기자가 전해줬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실까요?

<기자> 우리나라 노조법은 개정을 두고 오랜 시간 노사정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말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개정안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원칙 금지, 그리고 2011년 7월에는 복수노조를 시행이 이뤄졌습니다. 복수노조 시행과 맞물려서 사측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도 제도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에는 이같은 당시 합의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노조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즉각 반발하고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로 끝나면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반응입니다. 박병연 기자가 재계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재계 “일단 환영‥개정안 철회해야”

<앵커>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재계에서는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 기자. 직전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최근 노동계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사안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0% 정도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아예 무노조경영을 밀어붙이는 곳도 있고요. 노조활동이 그다지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장 예를 들어봐도 최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인한 앞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 그리고 OECD 최하위 수준인 장시간근로 문제라든가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동관련 법안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박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노동 관련 계류 법안만 300여건

<앵커> 정 기자, 다시 노조법 개정으로 돌아가서 일단 법안 처리가 연기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심일텐데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주실까요?

<기자> 이번 국회에서는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이냐 아니면 기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동반 추락이냐 팽팽히 맞서있는 상황입니다. 2월까지 시간을 조금 벌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조금 더 심도 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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