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강력 제재 돌입,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도 단속 가능‥곳곳에서 불만

입력 2013-12-23 09:37  



정부가 자동차 공회전에도 과태료 5만원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 3천13곳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별도 경고 조치 없이 바로 5만원(자진납부 시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공회전제한 개정조례안`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의 예도기간을 거친 후 하게 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 차량은 3분, 경유 사용 차량은 5분이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비롯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3천13개 지점을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도 사전 경고를 한 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게 됐고 운전자가 차량에 없는 경우도 발견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천㏄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자기차량 소유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매일 자기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A씨는 "3분 이상 정차를 할 경우 무조건 시동을 꺼야 된다는 말인데 별도의 경고도 없이 바로 단속을 한단 말이냐"며 "나라에서 걸핏하면 없는 사람들 돈 빼내려고 온갖 수를 다 부리는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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