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재 39%에서 34.9%로 낮아집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 법사위에 참여한 여야는 법조항으로는 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을 35% 미만으로 낮춰서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 법사위에 참여한 여야는 법조항으로는 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을 35% 미만으로 낮춰서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