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처리 '급물살'

정원우 기자

입력 2013-12-23 18:08   수정 2013-12-23 18:13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봉구 기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전격 합의라는 말처럼 이번 개정안 통과는 급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주장해왔지만 한 발 물러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여당의 안에 합의하면서 개정안이 전격 통과됐습니다.

해당법은 이날 즉시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대기업 집단은 원칙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순환 형태로 추가 확보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대기업 지배력 확장과 경영권 승계 등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는 계열사의 적대적 M&A 노출과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들며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여야는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합병·분할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사업구조개편과 권리행사, 구조조정 등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외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해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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