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월 몇 차례씩 1만원권 현금다발이 은밀히 재무팀에 전달됐고 개인재산 장부에 등재된 채 사용됐다"며 "비자금 조성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불법영리취득) 의사가 명확해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자금이 임직원 격려금으로 지출됐다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격려금 명세표를 보면 비자금으로 조성된 1만원권이 아닌 수표나 주식 형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격려금과 비자금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회사가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비자금뿐 아니라 개인재산까지 털어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를 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이 2005년 이후에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비자금 조성은 2005년이 마지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 이후에도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을 문건으로 입증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월 몇 차례씩 1만원권 현금다발이 은밀히 재무팀에 전달됐고 개인재산 장부에 등재된 채 사용됐다"며 "비자금 조성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불법영리취득) 의사가 명확해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자금이 임직원 격려금으로 지출됐다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격려금 명세표를 보면 비자금으로 조성된 1만원권이 아닌 수표나 주식 형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격려금과 비자금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회사가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비자금뿐 아니라 개인재산까지 털어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를 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이 2005년 이후에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비자금 조성은 2005년이 마지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 이후에도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을 문건으로 입증하겠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