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드 컨소시엄이 벽산건설 인수를 위한 잔금 54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벽산건설은 24일 인수합병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 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향후 계약 진행 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키드 컨소시엄측은 "잔금 예납이 안됐다고 인수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말까지 법원과 협의해 인수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벽산건설은 24일 인수합병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 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향후 계약 진행 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키드 컨소시엄측은 "잔금 예납이 안됐다고 인수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말까지 법원과 협의해 인수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