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년 이상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천원씩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몇 가지 요소, 즉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천원씩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몇 가지 요소, 즉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