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선거일 선거운동 변질 우려"

입력 2013-12-26 13:26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안행위는 "현재 선거 당일 일부 `투표 독려` 행위가 허용되지만 이를 악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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