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일부 확인"...배상비율 내년 결정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2-26 14:33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중인 감독당국이 일부 불완전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12월25일 현재 동양그룹 CP와 회사채 관련 특별검사를 진행해 지난 25일 현재 1만9,904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불완전판매 사례는 주로 고위험상품의 위헝등급 설명을 누락하거나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이나 투기등급이지만 관련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판매, 원금보장이 되지 않지만 원금보장이라고 안내한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위규행위 등 동양증권 업무전반에 대한 기관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재무제표에 대한 특별감리, 3개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부 불완전판매가 확인됨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 이후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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