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인력 활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에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인력 활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에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