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틱카드 2월부터 ATM 사용금지

이근형 기자

입력 2013-12-27 16:28  

<앵커> 뒷면에 검은색 자기띠가 붙어있는 마그네틱 카드를 내년부터는 현금지급기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안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는 IC카드로 전면 교체됩니다. 그밖에 내년 금융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금융제도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대출자가 연체를 해 은행이 대출금을 만기전에 회수하는 경우 보증인에게도 5일 전에 관련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빚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방의 개수와 소액보증금을 따져 차감해 왔던 기존의 방식은 내년 1월부터 방의 개수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대출이 아닌 예금인출로 혼동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현금서비스가 아닌 ‘단기카드대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마그네틱카드는 내년 2월부터 ATM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의 표준약관 역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생명보험과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금의 지급과 제한사유, 보험금 청구와 지급절차 등을 전면에 배치해야 합니다. 약관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는 순화하고 모호한 표현도 사라집니다.
장애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서민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서민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변화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고액 투자자일수록 예탁금이자를 더 많이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자율이 동일해져 개미투자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펀드슈퍼마켓 제도가 도입돼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판매하는 펀드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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