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본격 시행, 대출 자격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1-02 14:17   수정 2014-01-10 01:10




대출요건 완화된 통합 정책모기지 `디딤돌 대출`이 출시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가 운영했던 모기지를 올해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로 정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규모는 연간 5조~6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필요한 경우 유동화 물량을 확대해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며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돼 가계대출 구조도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로 차등화해 적용된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매는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0.2%포인트 더 낮은 연 2.6∼3.4%가 적용된다.
또 장애인, 다문화가구도 0.2%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만기 10년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부담액은 280만원으로 시중은행 적격대출 451만원보다 171만원 줄어든다.

지금까지 정책모기지는 지원주체와 재원, 지원대상 등이 모두 달라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대출기준이 통일되고 지원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작년과 비슷한 약 11조원(12만가구)을 지원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디딤돌 대출, 대출요건 완화라니 좋다", "디딤돌 대출, 통합대출이어서 알기 쉽고 편하다", "디딤돌 대출, 기준이 통일되어 효율적이다" 등의 반응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 지점에서 시행된다.
(사진=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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