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이르면 3월부터 판매

입력 2014-01-02 17:26  

<앵커>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펀드가 이르면 3월부터 판매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금융위에 나가 있는 김치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1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가 개정법률의 공포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이르면 3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장펀드는 5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간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천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총 6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금액의 40%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럴 경우 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 연간 최대 39만6천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최소 5년 이상 해당 상품에 가입을 유지해야하며 최장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당장 이번 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소장펀드 출시까지 다양한 상품구성은 물론 향후 판매 과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키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준칙` 등의 제정을 담당합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키 위해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됐다"며 "저금리 시대에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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