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쌍용건설 "법원, 재산보전ㆍ포괄적금지 명령 결정"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1-02 15:35  

쌍용건설이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리명령을 결정받았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이나 담보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나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의 허가 없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나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재산의 소유권 양도 등의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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