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계약시 '이것 놓치면 낭패'

입력 2014-01-03 18:00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제도들이 있어 계약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이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영세업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감안해 시행일을 당초 1월 1일보다 6개월 늦췄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자동차를 살 때 연비를 따지듯이 집을 살 때 에너지효율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제`가 올해부터는 인천과 경기도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할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에너지소비증명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거래계약서에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와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시설 등이 우선 실시됐던 것이 올해부터는 인천과 경기도로 확대되고, 2016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첨부되는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처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 주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전면 시행되는 다른 분야와 달리 부동산 거래시에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모두 쓰이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만 부동산 위치표기는 계속해서 지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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