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상한선까지

입력 2014-01-07 10:00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가 법적 상한선까지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변경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도정법 개정안은 다음주 초 공포되는 즉시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달말로 종료 예정이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신청 휴효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또 손금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공자 등이 추진위, 조합과 합의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용적률은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하는 한편,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3개, 내년 6개 도시첨단산단을 직접 개발할 계획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준인 40%까지 완화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총괄관리자를 맡아 이해관계 조정자 역할을 하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민간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까지로 확대하고, 이윤율 규제도 푸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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