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4-01-09 10:47  

<앵커> 먼저 이지수 기자,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문제가 있는거죠?
<이지수 기자> 퇴직후에 공무원이 취업제한기업에서 일을 해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의취업으로 적발되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임의취업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62%만 실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79건이었습니다.
공직 퇴직 후 2년간 임의취업으로 적발됐거나, 자진신고한 경우인데요.
이 가운데 현재 47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심리가 끝났는데 그중 62%인 29건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공직자들은 퇴직하더라도 업무 관련분야에 취업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죠. 공직의 공정성 때문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거군요?

<이지수>
취업제한은 4급 이상 행정공무원이나 7급 이상 경찰·검찰·국세청 공무원에게 해당되는데요.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나 법률·세무·회계법인에 등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심사하는 항목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보는건데요.
임의 취업은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앵커>이렇게 임의 취업 하게 되면 공원으로 재직 할 당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후에 입사할 회사를 잘 봐준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지수>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임의취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하위직의 생계형 재취업이 아닌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하루아침에 다 잡을 수는 없겠죠? 정부의 주의깊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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