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 식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입니다.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합니다.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와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품(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 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별 단속 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입니다.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합니다.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와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품(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 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별 단속 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