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아큐브렌즈 할인판매 방해‥공정위 적발

입력 2014-01-09 16:03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에 콘택트렌즈를 공급하면서 최저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가격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한국존슨앤드존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거래를 체결하면서 지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을 해제하고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신이 정한 판매 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에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했고 가격 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대 1개원 간 아큐브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또 약정 거래를 체결하지 않은 비거리 안경원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콘택트렌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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