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달 6일까지 해외투자개발 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이다.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며, 사업발굴비용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올해 총 2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고 덧붙였다.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이다.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며, 사업발굴비용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올해 총 2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