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10일 공포, 3월11일 시행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1-09 18:19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2개월 뒤인 3월 11일부터 시행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50%의 지분만 보유하면 됩니다.

따라서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와의 합작투자로 추진하는 파라자일렌(합성섬유 원료)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또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공정위 사전 심의 대상을 구체화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합니다.

시행령은 합작법인의 사업이 손자회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해야 하고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외촉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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