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대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의협이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허용은 국민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도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일 뿐으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의협이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허용은 국민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도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일 뿐으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