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 대거 축소·폐지··'방만경영 철퇴'

입력 2014-01-13 11:41  


정부가 공기업들의 지나친 복지혜택을 대거 축소·폐지한다. 그동안 지적돼 온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12일 정부는 공공기관에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지침을 내리고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휴가 등 9개 분야에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명시했다. 여기에는 개인연금 지원 금지와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금지, 양육수당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과도한지를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나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이 없어진다. 또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을 기념품으로 줄 수 없다.

이밖에도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지고 퇴직예정자에게 주는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도 금지된다. 휴가의 경우,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로 제한되고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니여야 한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도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하고,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주는 것도 금지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되고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장기근속 휴가·단체 상해보험 등 사기진작과 재해 대비를 위한 제도까지 모두 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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