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금지법안 가능여부, WTO 간다

입력 2014-01-13 18:41   수정 2014-01-13 20:42

국회가 철도민영화 금지법안의 입법 가능 여부를 WTO 사무국에 묻기로 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의 철도산업발전소위 전체회의에서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이 FTA에 저촉되는지 WTO 사무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철도민영화 관련 입법이 문제 없다는 외교부와 문제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견이 있는 만큼 확실히 따지자는 것이다.

이윤석 의원은 외교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된 어떤 정책적 결정도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설명하며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이 한미FTA와 상충돼 법제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 차관은 WTO에 FTA 저촉 여부를 문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이) 아직 제정도 안된 법안이라 실체가 없어 어려운데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장 개방을 얘기하는 곳이고 FTA는 WTO보다 훨씬 높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위원장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정관 등 면허조건에 못박으면 된다고 하는 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약하다"며 "법제화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FTA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확실하게 따져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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