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연령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

입력 2014-01-14 10:04   수정 2014-01-14 10:02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인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14일 현재 만 6세인 육아휴직 신청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휴가시작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1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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