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사진 유포 4억원 요구한 협박 일당에 재판부의 판결은?

입력 2014-01-14 14:14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 아버지에게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이모씨(30)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30), 일당 윤모씨(37)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윤씨와 이씨에게 120시간을, 황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사진으로 협박하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 되었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고자들이 합의한 점, 피고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 일당은 지난해 11월 4일 부터 6일까지 한효주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생활 관련 사진 20장을 가지고 있다며 한효주 아버지를 상대로 4억 원을 요구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효주, 가족들 고생 많았겠어요" "한효주, 매니저였다던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한효주, 별 일 다 있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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