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항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01-14 16:51  



배우 송혜교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게 되었다.


14일 한 매체는 "송혜교, 장동건,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35명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해당 연예인들은 성형외과의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글이 게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송혜교를 포함한 톱스타 35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소송을 한 것이었다.

논란이 된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결과, 모두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스타들의 항소가 과연 승소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는 "송혜교 항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송혜교 항소 꼭 이기길!", "송혜교 항소해서 손해배상 받을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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