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어업 활력제고와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창업지원이 강화되고 우수 농림어업자나 농어업 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업 분야에 대한 보증 우대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터와 함께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 우선 농어업 경험이 없는 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신규 보증을 지원합니다.
귀농 후 3년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기존의 85%에서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도 0.3%에서 0.1%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농림어업자 보증 우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보증업체에 대한 지원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들에 대한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1억원 이하에 대해 0.3%에서 0.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한도는 개인의 경우 10억원에서 15억으로, 법인의 경우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은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0.38%에서 0.2%로, 지역조합은 0.027%에서 0.013%로 인하하고 보증취급기관
제한을 폐지해 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출연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과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월부터 관련 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WTO와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창업지원, 우대보증 확대, 기금 개선 등을 통해 농어업의 활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창업지원이 강화되고 우수 농림어업자나 농어업 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업 분야에 대한 보증 우대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터와 함께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 우선 농어업 경험이 없는 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신규 보증을 지원합니다.
귀농 후 3년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기존의 85%에서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도 0.3%에서 0.1%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농림어업자 보증 우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보증업체에 대한 지원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들에 대한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1억원 이하에 대해 0.3%에서 0.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한도는 개인의 경우 10억원에서 15억으로, 법인의 경우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은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0.38%에서 0.2%로, 지역조합은 0.027%에서 0.013%로 인하하고 보증취급기관
제한을 폐지해 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출연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과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월부터 관련 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WTO와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창업지원, 우대보증 확대, 기금 개선 등을 통해 농어업의 활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