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호주에 체류하던 20대 독일 청년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갈매기를 걷어찼다가 521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청년 로베르트 알빈츠(23)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현지시간) 시드니 본다이비치 인근 공원에 앉아있다가
몰려든 갈매기떼를 보고 잽싸게 달려가 그중 한 갈매기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알빈츠의 발에 정통으로 걷어차인 갈매기는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차인 충격 때문인지 그대로 죽어버렸다.
공교롭게도 이 갈매기는 몇m 앞에서 갈매기떼에게 모이를 주던 6살과 9살 난 자매 앞에 떨어졌고
눈앞에서 죽은 갈매기를 본 자매는 발작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화가 난 자매의 엄마가 죽은 갈매기를 쓰레기통에 치운 뒤 알빈츠 앞에 섰지만
그는 자매의 엄마를 무시하고 재밌다는 듯 웃기만 했다.
자매의 엄마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알빈츠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 저항했지만 경찰은 그를 체포한 뒤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본다이비치 지역을 관장하는 웨이벌리 지방법원의 줄리 허버 판사는 14일 열린 재판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일단 정상을 참작해 벌금 5,500 호주달러(약 521만원)를 선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면서 바나나를 따는 일을 해온 알빈츠는 법정에서
"나는 매우 비사교적 성격인데 호주에 와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최근 6개월간 호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며
술김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갈매기를 걷어찼다고 진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갈매기를 걷어찼다가 521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청년 로베르트 알빈츠(23)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현지시간) 시드니 본다이비치 인근 공원에 앉아있다가
몰려든 갈매기떼를 보고 잽싸게 달려가 그중 한 갈매기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알빈츠의 발에 정통으로 걷어차인 갈매기는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차인 충격 때문인지 그대로 죽어버렸다.
공교롭게도 이 갈매기는 몇m 앞에서 갈매기떼에게 모이를 주던 6살과 9살 난 자매 앞에 떨어졌고
눈앞에서 죽은 갈매기를 본 자매는 발작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화가 난 자매의 엄마가 죽은 갈매기를 쓰레기통에 치운 뒤 알빈츠 앞에 섰지만
그는 자매의 엄마를 무시하고 재밌다는 듯 웃기만 했다.
자매의 엄마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알빈츠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 저항했지만 경찰은 그를 체포한 뒤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본다이비치 지역을 관장하는 웨이벌리 지방법원의 줄리 허버 판사는 14일 열린 재판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일단 정상을 참작해 벌금 5,500 호주달러(약 521만원)를 선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면서 바나나를 따는 일을 해온 알빈츠는 법정에서
"나는 매우 비사교적 성격인데 호주에 와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최근 6개월간 호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며
술김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갈매기를 걷어찼다고 진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