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대폭 확대

입력 2014-01-15 17: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3배이상 대폭 확대해 공사의 8건, 20%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구성원은 10인이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가 개선된다.

LH는 향후 장기임대 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와 토목공사에 이번 계약방식을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며, 단지조성공사는 개발방식과 연계해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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