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지된 시설을 빼고는 다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도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서비스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지된 시설을 빼고는 다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도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서비스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