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정보유출 조회서브시, 고객들은 `분통`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 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이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서비스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국민은행 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1월 17일부터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정보유출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 홈페이지에서 또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고객들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마당에 또 다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야하는 시스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고객 정보유출 확인을 위해 개별 고객이 자신의 정보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결제계좌번호, 회사주소와 전화번호, 집주소와 전화번호, 타사카드 보유상황, 신용한도 등 세세한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약 1억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경위 시점 등을 확정해 고객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결제내역 통지 문자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판을 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사나 금감원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메시지는 열어보면 안 된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 피해접수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이차적인 금전 피해를 금융사가 보상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 끝)과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