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11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한미글로벌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민관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올해에도 기존 100가구에서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의 집수리를 추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1월 20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방문신청하면 된다.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
올해에는 장애인 중 여성과 아동의 실생활에 따르는 불편함을 고려해 기사와 육아를 돌보는 여성장애인과 10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가산점을 주고, 장기거주 가능성이 높은 임대아파트도 10가구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수와 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집안 생활뿐만 아니라 외출도 한결 편리해지면 사회참여활동도 보다 활발해지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한미글로벌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민관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올해에도 기존 100가구에서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의 집수리를 추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1월 20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방문신청하면 된다.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
올해에는 장애인 중 여성과 아동의 실생활에 따르는 불편함을 고려해 기사와 육아를 돌보는 여성장애인과 10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가산점을 주고, 장기거주 가능성이 높은 임대아파트도 10가구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수와 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집안 생활뿐만 아니라 외출도 한결 편리해지면 사회참여활동도 보다 활발해지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