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탁관련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

조연 기자

입력 2014-01-20 09: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오는 22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신탁업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탁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 위탁자, 개정 : 수탁자),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 및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Q&A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신탁회사 임직원 및 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이메일(hscho@kofia.or.kr) 또는 전화(02-2003-9214)로 하면 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