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연말정산 포함될까? 의료비 공제 한도와 대상 확인하자!

입력 2014-01-20 17:3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안경 구입비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란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영수증에는 일자, 품목, 금액, 안경 사용자, 주민번호, 연락처,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달라고 안경점에 요청하면 더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공제에서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도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도 제외된다.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게 되며,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ㆍ심리치료비 등,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ㆍ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의료비공제 대상 꼼꼼이 확인하고 공제 받아야겠다~어렵다", "의료비공제 대상 잘 알아봐야겠다", "의료비공제 대상, 미용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 안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부담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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