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동·환경규제 신설, 경제활성화 걸림돌" - 저탄소차협력금이 뭐길래?

입력 2014-01-21 14:01   수정 2014-01-21 14:37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규제를 비롯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환경관련 규제신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1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지금도 노동 및 환경 분야 규제가 많다고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우리나라 기업에만 적용하려하는 것은 역차별이 생겨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뿐만 아니라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선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지난 2010년 1만3천건(13,428건)이던 규제총량이 2013년에는 1만5천건(15,065)으로 오히려 늘었났다"면서 "규제총량제 도입 방향은 옳은 것이지만 지금은 투자와 고용,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오는 2015년 시행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외제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결과가 돼, 국산차에 역차별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차량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현대 기아 쌍용 등 국산차 업체들에게는 매출감소 효과가 발생해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시행을 미루거나 다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자동차와 부동산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연관 산업 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하면 각각 20% 비중이 될 정도로 내수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신설은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지난 2010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통해 자동차 수요를 유발한 것과 같이 오히려 지금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 보다는 차라리 수요 진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투자계획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기업들은 작년 수준의 투자계획을 올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난해 155조원의 투자계획을 기업들이 발표했는데, 실제 실적은 이 보다 조금 미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150조원 수준에서 투자계획이 나올 예정인데, 이 중 30%는 해외투자 나머지는 국내투자이고, 국내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해 가급적 국내 투자를 늘리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2월말 발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이에 앞서 설 연휴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경제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인도 경제사절단 방문 성과에 대해 이동근 부회장은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통해 관세자유화율을 75%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이자나 로열티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춘기로 합의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남동발전의 인도 발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사업진행과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에 대한 인도정부의 약속 그리고 마힌드라의 쌍용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치 등도 성과이고 앞으로 양국간 개별 기업들의 투자와 무역 증대가 기대되는 점도 큰 소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차값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산차들은 불리, 일본 및 독일 수입차들은 상대적 수혜 예상.
- 독일, 일본, 미국 등은 `평균연비-온실가스 규제`만 도입.
- 환경부가 추진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되면 쌍용차는 100%, 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전 차종의 75% 정도가 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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