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은 앞으로 사회보험료를 전액지원받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새롭게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계약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자리로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임금은 최저임금의 130~300%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근로조건, 상여, 휴가 등 복리후생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현재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단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며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3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자별 또는 일괄적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새롭게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계약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자리로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임금은 최저임금의 130~300%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근로조건, 상여, 휴가 등 복리후생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현재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단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며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3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자별 또는 일괄적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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