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여직원, 결재시스템 접속권한 악용해 30억 '꿀꺽'

입력 2014-01-22 08:32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한 여직원이 30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신분의 이 직원은 결재권한이 있는 회사 간부가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알려준 것을 악용해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은원 공사장의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청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부를 조작해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연말정산을 위해 자체 내부 감사를 하던 도중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현재 포스코건설 감사팀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동기, 횡령 기간, 횡령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해 횡령자금 환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내부 감사가 끝나면 이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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