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제노조' 제동‥현대증권 노조 징계 정당

정경준 기자

입력 2014-01-22 13:57   수정 2014-01-23 07:36

<앵커>
그간 적지 않은 우려감이 일었던 현대증권 노사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측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심판하면서 노사간 잇단 공방에서 회사측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증권업계 대표적 `강성`으로 알려진 현대증권 노동조합(노조).


경영진과 번번히 대립각을 세워오면서, 이들 노사간 갈등을 바라보는 업계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련의 상황이 회사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노사간 갈등 양상도 새 국면을 맞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노조가 제기한 회사의 징계 처분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내재적 한계를 넘어 도를 넘는 해사행위에 대해,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고 심판했습니다.
내재적 한계는 이사회 결의, 인사권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한 판단과 결정은 회사 경영진의 고유업무로, 노조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1개월 정직 조치가 내려진 노조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현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직 조치하는 등 일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즉각적으로 부당 조치임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회사측이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처분하면서 지난 16
일 윤경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반면, 노조위원장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검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확정 판결의 성격은 아니지만, 회사측이 노사간 갈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그간의 극한 갈등에서 한 발 벗어나 경영전념 등 본격적인 경영활동 전개를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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