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정보유출 처벌수위 강화...정보수집 최소화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1-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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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수위가 올라가고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최소화해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계열사를 비롯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엄격히 제한된다. 또 불법 정보유출 수요를 제거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3개 카드사에 카드 해지와 재발급 고객이 몰리면서 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24시간 대책반을 가동해 고객들의 불안도 불식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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