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추가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을 발주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만 참여시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개인 컴퓨터’, ‘가방’ 등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202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이어야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을 갖췄다면 업종별 협동조합, (사)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또는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을 발주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만 참여시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개인 컴퓨터’, ‘가방’ 등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202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이어야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을 갖췄다면 업종별 협동조합, (사)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또는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