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는 기업·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2월5일, 4월2일), 대전(2월11일), 부산(3월6일), 제주(3월7일), 광주(3월13일) 등 전국 5개 도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질의가 빈번한 감사인 선임절차와 감사인 지정제도를 설명하고, 외부감사제도 관련 현장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각 지역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외부감사업무 담당자들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을 통해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는 기업·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2월5일, 4월2일), 대전(2월11일), 부산(3월6일), 제주(3월7일), 광주(3월13일) 등 전국 5개 도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질의가 빈번한 감사인 선임절차와 감사인 지정제도를 설명하고, 외부감사제도 관련 현장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각 지역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외부감사업무 담당자들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을 통해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