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기간(1월 30일∼2월 2일) 시내 초·중·고·특수학교의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자치법규인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휴기간 주차 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사는 시민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부모·형제·친척을 방문하는 역(逆)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자치법규인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휴기간 주차 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사는 시민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부모·형제·친척을 방문하는 역(逆)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